
아파트 청약을 넣으려고 보면 "가점제", "84점 만점" 같은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청약 가점은 나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점수인데, 내가 몇 점인지 모르면 어떤 단지에 승산이 있는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가점을 이루는 세 항목과 배점표, 그리고 실제로 내 점수를 더해 보는 방법까지 초보자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 3줄 요약
-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총 84점 만점입니다.
- 세 항목의 배점표만 알면 계산기 없이도 내 점수를 직접 더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고, 통장은 해지만 안 하면 매년 자동으로 점수가 오릅니다.
청약 가점 계산 방법의 큰 그림 - 세 항목 합산
청약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먼저 당첨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더해 최종 점수를 매깁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것은 부양가족 수(35점)입니다. 가족 구성은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지만, 무주택기간과 통장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 30세 미만인 미혼 무주택자는 이 항목이 0점입니다.
점수는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때부터 집이 없었더라도, 계산은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라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집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빠집니다.
부양가족 수 계산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나를 제외한 세대원을 말합니다. 배점은 한 명당 5점씩 올라갑니다.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같은 등본에 없어도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고 무주택이어야 함
- 미혼 직계비속(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미혼 형제자매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나, 등본을 옮긴 지 얼마 안 된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최소 3년 전부터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통장 종류를 갈아타도 최초 가입일은 그대로 유지되니 안심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지만 하지 않으면 매년 점수가 1점씩 자동으로 쌓인다는 점입니다.
통장은 청약의 기본 자격이자 가점 항목이기도 합니다. 통장 종류가 헷갈린다면 청약통장 종류 완벽정리 글을 먼저 읽어 보길 권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 내 점수 더해 보기
청약 가점 계산 방법은 결국 세 항목의 점수를 표에서 찾아 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대 중반, 두 명을 부양하는 직장인의 예입니다.
이렇게 나온 35점이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는 지역과 단지마다 다릅니다. 인기 지역 인기 단지는 당첨선이 60점을 넘기도 합니다. 만약 내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첨제는 점수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점 계산으로 대략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청약 자격 자체를 갖추는 일입니다. 자격 조건은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 가점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위 세 배점표에서 내 조건에 맞는 점수를 골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정 여부나 무주택기간 산정 시작일이 헷갈릴 때는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원칙은 만 30세부터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항목이 0점입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A. 넣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고, 무주택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최근에 세대를 합친 경우라면 아직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청약통장을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요?
A. 아닙니다. 최초 가입일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가입기간 점수도 그대로입니다. 해지만 하지 않으면 매년 점수가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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